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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 시행 탄력 받아” 2010.09.18

이용자나 권리자 모두가 빠른 도입을 원해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에 대해 이용자인 대학과 권리자단체간의 의견이 상반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보상금수령자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에서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및 소속 대학들은 제도에 대한 찬성과 조기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에 대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의견을 구한바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소속 회원교에 회람해 개별 대학의 의견과 협의회의 입장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전달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대부분의 사이버대학들은 현재 협의 중인 제도 시행, 보상금 기준, 이용방식 등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금 상한선을 등록금 총액 1/1000 이내로 제한한 규정과 포괄이용방식과 개별이용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현행 논의 중인 보상금 제도 이외에도 최근 글자체 등 소송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포섭과 이용범위의 확대를 추가 요청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


이에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과장은 “그간에 우리 협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원격대학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를 수차례 갖은바 있어 동 협의회는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대학의 저작물 이용 상황, 저작권소송의 노출 위험 등으로부터 제도가 주는 이점에 공감하였기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보상금제도에 대한 대학협의체의 긍정적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제도시행을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의 고시를 요청하고 고시가 완료되면 대학과 약정을 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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