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루나닷컴, 개인정보 소홀로 시정명령 | 2006.05.17 |
정보통신부는 프루나닷컴이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는 시민단체의 민원제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프루나닷컴은 패스워드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고,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도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부가 제정·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초고속인터넷업체 및 포탈, 홈쇼핑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위반사실에 대한 언론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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