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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지국 수사 여전...전화번호 사실확인 70배 증가 2010.09.21

방통위, ‘2010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위해 전화번호 사실 확인을 한 건수가 2009년도에 이어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91개, 별정통신사업자 30개, 부가통신사업자 49개 등 총 17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10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5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으며, 전화번호수 역시 5,481건으로 14.4% 감소했다.


반면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 3,2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372만 3,126건으로 8.6% 증가했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문서건수는 11만 7,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2,159만 8,413건으로 70배 증가했다.


제공 전화번호 수가 증가한 것은 2009년 하반기 통계 집계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일반적 허가서와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가 있으며, 2010년 상반기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는 1,846건(2009년 하반기 1,257건)으로 전체  통신사실확인허가서 117,941건의 1.6%이며, 제공 전화번호 수는 2,131만개(2009년 하반기 1,544만개)로 전체전화번호 수 2,160만개의 98.7%를 차지한다.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수사기법으로 시민단체들은 이 수사기법은 위법이라며 지속적으로 기지국 수사를 중단할 것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허가서 1개에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방통위 통계로 집계된다. 또한 법원은 그동안 기지국수사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도 발부(2009년 하반기 방통위 통계부터 반영)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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