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개인정보보호법’ 드디어 국회 법안 통과!! | 2010.09.29 | |
빠르면 연내 공포 예정...내년 7월이면 법안 효력 발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문제는 결국 정부안을 제시한 행정안전부가 최대한 수용해 대통령 산하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이 위원회는 행안부를 포함한 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각급 기관이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인으로 차관급 정무직으로 두는데 최종 합의됐다. 한편 이에 따라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이후 이번 정기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올해 12월 경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내년 7월부터는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