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업계, “개인정보보호법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 | 2010.09.30 | |
“업계 뿐 아니라 개인의 권익도 향상되리라 기대”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지금까지 당면해 있던 국민의 정보보호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통과된 것에 대해 보안업체들은 안도의 뜻을 내 비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 된지 2년 만에 통과가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강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정보보호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의 법 적용 대상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는 모든 기관, 기업, 및 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정보보호시장이 창출되며 양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안 내에 ‘기술적, 시스템적인 보안 강화’가 명시돼 있어 대대적인 보안시스템의 마련 및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내 보안업체들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봤다. 한재호 에이쓰리시큐리티 대표는 “세부적인 법안을 분석해야 의무 대상 업체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이번 통과에 따라 공공기관들에 비해 개인정보를 훨씬 더 방대하게 수집 및 활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마련이 시급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및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범 지니네트웍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첫단추를 끼우게 됐다. 하루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분쟁 발생시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모든 의무대상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용 어울림정보기술 기술연구소 전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 및 기관에서는 한층 더 개인정보보호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된 보안사고도 많이 줄어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게 될 것으로 본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향후 정보보안업계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빨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정비가 돼 있다 보니 관련 산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7년 정도가 앞서 있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안 정리가 돼 다행”이라며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견고한 우리나라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치영 지란지교소프트 대표는 “이 법의 통과로 정보통신망법사업자나 특정 분야에만 한정짓지 않기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서비스업체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보안산업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개인정보보호 전문 산업분야의 활성화로 정보보호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가장 큰 보안 위협인 좀비PC 방지법도 빠른 법안 통과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는 “앞으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민간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대상자가 되면서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이글루시큐리티를 비롯한 국내 정보보호 업체들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에 업계 뿐 아니라 개인의 권익도 향상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느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균형 잡인 변화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무 적용 기업 및 단체에서도 더 이상의 혼란 없이 보호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 정보보호 업계 역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연준 신시웨이 대표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는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망설이던 많은 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기업의 가장 소중하면서도 매우 민감한 자산으로 정보를 인식해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호 소프트캠프 사업추진팀장은 “그 동안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SMB시장 및 법원 등의 헌법기관을 필두로 한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강력한 법의 제대가 없어 보안시스템의 도입을 연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기업 및 기관들의 자세도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이벤트 응모, 서비스 제공 등의 명목 하에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무단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군번, 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문서보안, DB보안, 키보드보안 등의 관련 정보보호 제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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