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공유 사이트, 아동음란물 소지혐의 첫 적용 | 2010.09.29 | |||
경찰, 업로더를 직접 고용해 유포한 사례도 발견...대대적인 단속 중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동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음란물이 대량 유포되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검색·공유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파일서버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저장하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3명 및 6개 사이트(3개 업체)를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검거했다.
이는 지금까지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단순 음란물 유포의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그동안 가벼운 처벌만을 받아왔던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직접 적용한 첫 사례로, 소지 자체를 처벌함에 따라 아동음란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실명 인증 및 성인 인증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업로더와 음란물 카페 운영자(회원 9만)를 고용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 하게 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아동 음란물 동영상을 함께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파일공유 사이트 업체 대표 등 8명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죄’로 입건했다. 그리고 경찰청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아동음란물 유통의 진원지로 규정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확대하도록 지시하여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포혐의가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 및 헤비 업로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중에 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파일공유 사이트들은 아동음란물 등을 수익원천으로 생각하면서 금칙어 등을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도리어 직접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는 한편 대부분의 국내 아동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얼굴이나 인적사항의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아동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884명)’를 대상으로 ‘아동음란물 등 신고대회’를 개최(10.4~10.15)해 신고되는 아동음란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단순 소지로도 처벌(2,000만원 이하 벌금)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법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파일공유 사이트는 물론 일반 네티즌들이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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