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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특허 상표권 소송 횡포 심해져 2010.10.01

지난 5년간 62건…일부 이통사 경우 절반이 기각


[보안뉴스 오병민]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분쟁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업계에서도 특허·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위원인 서갑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06.1.1~┖10.6) 국내 주요통신 3사가 개인·일반회사 등에 제기한 특허·상표권 무효·취소 소송은 총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각 건수는 5번에 1번꼴인 13건(20.9%)이었다.

통신사별로는 KT가 41건 중 기각 7건(17.1%), SKT 13건 중 2건(15.4%)으로 나타났다. LGU+의 경우 소송 제기는 8건으로 가장 적었으나 4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들 주요 통신사를 상대로 한 일반 기업체의 관련 소송은 더욱 빈번해 지난 3년간(┖08.1.1~┖10.6) 90건에 달했다.

특히 법원은 대형통신사들의 특허·상표권에 대한 개인·일반기업체의 무효·취소 소송 90건 중 86.8%인 78건에 인용판결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통신사들의 특허·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개인과 일반기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례별로는 LGU+가 가장 많은 38건의 소송 중 97.4%인 37건에 대해 무효·취소 인용판결을 받았다. KT는 31건의 특허·상품권 무효·취소 청구소송에서 87.1%인 24건이, SKT는 21건 중 81.0%인 17건이 인용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갑원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신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고 법원 판결 이외에 개인·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특허·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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