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감] 주민등록등본, 포토샵으로도 쉽게 위변조 가능 | 2010.10.06 | |
안효대 의원, “주민등록등본 손쉬운 위변조, 철저한 대책마련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지난 1월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24’에서의 민원서류가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돼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민원24’에서 비서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위변조 시도를 해본결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그 과정을 국감에서 공개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안효대 의원은 ‘민원24’에서 출력된 주민등록등본은 흑백과 컬러로 인쇄할 수 있는데 발급된 민원서류는 위변조 방지차원에서 정부문양의 음영을 넣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으나 칼라인쇄시 발급 받는 프린터의 성능과 생산회사의 종류에 따라 음영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음영이 흐려진 칼라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인적사항을 덧붙혀 칼라복사하는 경우와 포토샵을 이용해 간단히 위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민원24에서 문서번호 입력 △스캐너 사용 등복 스캔 △PC카메라 사용 등본 촬영 이상 3가지 방법을 사용 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이러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의 문서번호 입력을 하는 방법은 일평균 이용현황이 고작 83건에 불과했고 스캐너를 사용해 등본 스캔 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일평균 다운로드 현황이 고작 13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PC카메라를 사용해 등본 촬영 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일평균 다운로드 현황이 고작 9건에 불과했다는 것이 안효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효대 의원은 “작년에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숫자는 855만건, 일평균 2,342건에 이르고 있는데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한 숫자는 일평균 83건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인터넷발급 민원서류의 진위확인의 방법을 더 다양하고 쉽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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