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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개인정보 담긴 전자주민증 추진, 보안대책 병행돼야 2010.10.06

안효대 의원,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 신중히 추진돼야”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는 지난 9월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2년 이후 5~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좀더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특히 주요 개인정보가 담긴 IC칩에 대한 보안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주소, 주민번호, 지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으나 향후 발급될 전자주민등록증에는 IC칩을 넣어 주소, 주민번호, 지문 등의 정보를 담고, 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록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일종의 일련번호인 발행번호를 부여해 주민번호 대체사용이 가능해 진다.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이 없어지고 본인의 전자주민등록증을 예전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해당기관(공공기관), 기업(금융기관), 개인사업자(부동산중개소, 법무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해당기관, 기업, 개인사업자는 전자주민등록증의 IC칩의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는 판독기를 사용해 본인 인증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판독기의 비용은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선이며 전국적으로 490억원이 소요 예상된다는 것.


이에 안효대 의원은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과거 업무상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직접 판독기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워 향후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효대 의원은 “기술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언젠가 IC칩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이후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항상 신기술에 대응할 줄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행안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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