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 드림포트, 영업정지 | 2006.05.19 |
공정위, “한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반복” 드림포트와 관련된 민원-총 260건 접수 쇼핑몰 이용시 에스크로제 이용 권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www.ftc.go.kr)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상습적으로 지연처리해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드림포트(www.nagaree.com)┖ 대표에 대해 영업정지1개월 및 고발을 의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드림포트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운동화, 운동복 등을 판매해왔으나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에 따라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대금의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처리해 이미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한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해왔다. 시정명령이 있은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림포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건은 총 43건이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건은 총 217건(상담 178건, 피해구제신청 39건)이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대금환급요구에 대해 재화 등을 반환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포털 사이트나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등록된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의 각종 불만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쇼핑몰의 이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를 해 보는 등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피해보상보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 등 각종 소비자단체에 상담 및 민원을 신청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