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 유출 시도 왜 늘어날까 | 2006.05.19 |
한국, 외국기업들이 집중적인 기술수집 대상국으로 지목 국정원, “직업윤리 부재로 금전적 매수에 무너져” 기술보호 전문기관 없고...관대한 형량도 영향 있다 기술수준 세계 7위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특허 등으로 보호되는 원천기술보다 생산현장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상용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집중적인 기술수집 대상국이 되고 있다. 반면 국내 대부분 기업이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예산부족 등으로 보안관리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구조조정 또는 긴축 재정시 R&D 분야를 우선 감축하고 연구개발 성과와 보상이 미흡하다. 2004년 7월 산업기술재단 조사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한탕주의 풍조 만연으로 직업윤리 부재와 도덕성의 저하를 가져왔다. 첨단기술 유출사건 발생 동기 중 85%가 금전적 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기술보호 전문기관이 아직 없어 기업체ㆍ연구소 등 보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ㆍ국공립연구소는 처벌법령이 미흡해 임직원 비밀누설시에만 처벌이 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기술유출자를 생계형 범죄로 인식하고 집행유예, 단기 징역 등 관대한 처벌로 일관해 사회적 응징효과가 미흡했다. 국정원은 2004년 7월 기술유출 예방 강화차원에서 특허청 등과 협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분범 및 친고죄 폐지 등 처벌조항을 강화했으며 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등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유출방지법은 과학기술계의 반대에 부딪쳐 1년 이상 계류되어 있다가 보완을 거쳐 지난달 20일 소위를 통과했다. 기업보안 담당자들은 “체계적인 기술보안 전문기관과 형량에 대한 법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기업들의 산업보안 윤리의식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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