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2010.10.09 |
위원장에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전문가 24명 위원회 구성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2010.10.8~2013.10.7, 3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게 되었으며, 이대희 고려대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 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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