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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中, 정부차원에서 산업스파이 대처 2006.05.19

美, 연방정부 차원에서 ‘경제스파이법 제정...강한 처벌적용

日, 내각정보조사실 주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정...시행

中, 산업기밀 누설...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 예방활동으로 대표적인 기관이 국정원과 경찰청 외사과 산업보안팀이 있다. 검찰은 이들의 첩보활동 마무리 단계에서 세밀한 조사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최근 산업스파이 검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찰청 또한 국정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각종 첩보수집과 검거작업에 열중이다. 한편 기술유출방지법이 아직 산업자원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국의 산업ㆍ경제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6년10월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했다. 또한 외국기업과 정부기관 등이 연계된 영업비밀의 유출 행위인 경우 산업스파이죄를 적용, 개인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 벌금, 법인은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통칭 EXON-FLORIO 조항)에 의거,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업체의 기업인수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방첩활동강화법’을 제정해 국가방첩관실을 중심으로 CIAㆍFBI, 법무ㆍ국방ㆍ국무ㆍ에너지부 등 전 방첩기관이 참여, 중앙집중식 활동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FBI 경우 경제방첩을 대테러 다음의 우선순위로 설정해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의 첨단기술 탐지행위 색출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보호를 국가의 생존문제로 파악해 2002년 11월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0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영업비밀의 국외사용ㆍ공개행위 및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사용ㆍ공개행위 처벌 등 법률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CIRO) 주도로 기업 및 경제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산업기밀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산업기밀 누설도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해 관계자 전원을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월 ‘인터넷관련 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정보를 사전 검열, 첨단기술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러시아도 90년대 초 소련연방 붕괴이후 핵ㆍ우주선 등 핵심 과학자들의 서방진출이 급증하자. 첨단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공직자는 외국인과 접촉시 반드시 보고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2004년 7월 푸틴 대통령 포고령으로 FSB 조직을 개편해 경제방첩실을 통해 기술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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