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감] 대한민국은 ‘감시 공화국’인가? | 2010.10.11 | |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1만9991명의 통화내역 수사기관에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 반기별로 방통위가 발표하고 있는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방통위가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46.7건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상반기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7만1,429건(문서기준)의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히, ┖감시 공화국┖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수사기관들은 △감청 3,257건,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 132만9,276건, △통화내역 및 일평균 26.4건씩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57만9,238건을 통신사, 인터넷업체를 비롯한 관련업계로부터 제공받았다. 정부가 총 5,391만973건에 이르는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밀을 확보한 것이다. 통계청 추계인구 4,800만명, 20세 이상 성인인구 3,800만명, 인터넷이용자 3700만명, 올 6월 현재 이통3사 가입자가 3960만명임을 감안하면, 누가 이 같은 감시망에서 자유로웠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2010년 상반기에만 매일 3.2건의 감청협조가 이뤄지고, 하루 평균 11만9,991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20,684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감청 증가 추세, 인터넷 감청도 여전 방통위의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감소한 대신 경찰에 의한 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60.66% 증가한 98건으로, 전체 감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6%에서 16.6%로 증가했다. 인터넷 감청 비율도 여전해 전체 감청건수의 62.1%를 차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제공요청이 가능해 수사기관의 사찰에 남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받아 온 통신자료 역시, 경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문서기준으로는 73.4%, 전화번호수 기준으로는 76.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전년 동기대비 7003% 폭증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09년 상반기 30만4,070건에서 올해 상반기 2,159만8,413건으로 무려 7,003.1%나 폭증했다. 이는 특정시간대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2.41개에서 183.13개로 증가했다. 수사기관들이 전체 허가서의 1.6%에 해당하는 1,846건의 허가서로 전체 통신자료 제공 전화번호의 98.7%에 해당하는 2,131만개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다. 기지국 수사의 통계가 포함되기 시작한 ‘09년 하반기(1,257건의 문서로 1,544만개 전화번호 제공)와 비교해도,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8415건...번호 수 1만451개 여기에는 8,415건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건수도 포함됐다. 전화번호수로 집계하면 1만451명에 달하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건수다. 현재 법원에서 발급한 허가서에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사용기한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해당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확인된 기지국의 위치정보는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돼 사실상 위치추적, 미래 감청의 용도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서갑원 의원은 “2010년 상반기에만 일평균 46.7건, 58개의 전화번호에 대해 휴대폰 위치추적이 이뤄졌다”며 “사람이 통화한 것도 아닌, 단말기와 무선국간 통신에 의해 획득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실상 감청의 형태로 운용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규정·체계정비 시급 “당사자 통보 의무화해야” 서갑원 의원은 “국가안보, 수사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무차별하게 국민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공규정과 관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해 적어도 국민들이 무방비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