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감]쇼핑몰-택배업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소홀해! | 2010.10.11 | ||||||||||||||||||||||
강승규 의원, 관리 감독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해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쇼핑몰)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를(택배업체 등)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택배업체 같은 사업자가 법의 적용을 받는 지가 애매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정보화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협하게 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등으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택배업체 같은 사업자가 법의 적용을 받는 지가 애매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에서는 2009년 예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와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에 6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36억 5,600만원과 25억 4,700만원). <개인정보침해신고 현황>
하지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신고가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 3만 5,16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10년 4월까지 1만 7,191건에 이르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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