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서버 등록제로 스팸메일 막는다! | 2005.09.30 |
메일서버 등록제로 스팸메일 막는다!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전 포털업체에서 자동 차단 [정책] 정통부는 발송자정보를 위·변조하여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네이버 등 10개 주요 포털업체와 공동으로 메일서버등록제(SPF : Sender Policy Framework)를 도입키로 했다.
메일서버등록제(SPF)란 포털업체들이 다른 포털 메일서버의 정보를 자신의 도메인네임서버(DNS)에 등록하고, 메일서버에서 메일을 수신했을 때 메일에 표시된 발송정보(IP)가 실제로 메일을 발송한 서버 정보(IP)와 일치하는지를 DNS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발송자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대다수 스팸발송자가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발송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SPF를 도입하면 발송관련 정보가 위·변조된 스팸메일은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각 포털업체의 메일서버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게 된다.
특히, 발송자가 국내포털로 표기된 스팸메일의 90% 이상이 발송자 정보가 위ㆍ변조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요 포털들의 SPF 공동 도입을 통해 스팸메일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포털업체들은 메일서버 정보 공유 및 등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금년 11월말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