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포렌식 산업 활성화 위해선 법·제도적 문제 해결해야” | 2010.10.12 | |
탁희성 박사, “검·경 사법기관들의 디지털포렌식 표준모델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해 2009년 11월, 네티즌들은 3인조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타블로 학력위조 의혹이 온라인을 들끓게 하더니 최근인 지난 8일 1년여 만에 의혹이 일단락됐다. 경찰이 타블로 스탠포드 대학 졸업학력 확인한 수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
경찰은 타블로 스탠퍼드대 졸업을 확인한 것인데,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다. 경찰은 대학에서 받은 성적증명서를 타블로 측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해 결국 타블로 측의 증거자료가 진본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 이처럼 사이버 수사에 활용하는 디지털포렌식은 향후 그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이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들이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사법기관들이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일률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회장 이홍섭)이 12일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포렌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는 내용의 발표가 있어 주목된다.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포렌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점 고찰’이란 주제로 “각 사법기관별로 별개의 포렌식 절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표준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탁희성 연구위원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률상 접근의 기본 원칙으로 △기존의 유형적·물리적 증거에 비해 고도의 조작가능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중한 법적 판단과 사법적 경계 △고도의 정확성을 보유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의 배제와 아울러 디지털 기록의 잠재성·취약성 등을 이유로 한 불신의 배제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획득한 무결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률상 입증가치 허용 등을 들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입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등장은 현행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원칙과 규정들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탁희성 연구위원은 “입법이 흠결된 상황 하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적 허용 가능성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인데, 디지털 증거의 특성인 잠재성·취약성·휘발가능성으로 인해 법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로도 증거가치의 훼손가능성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증거 수집·조사·분석·보고 등 일련의 절차가 적법성을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탁희성 연구위원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할 수 있는 포렌식 절차의 표준화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기관의 검증시스템 구축 △포렌식 절차와 도구를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인증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탁희성 연구위원은 “디지털증거가 범죄사실 인정자료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거능력 판단과 증명력 판단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제시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입증을 위한 디지털증거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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