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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회의원의 교사 개인정보 요구는 인권유린!!” 2010.10.13

13일, 최근 국감 교원노조가입교사 실명 제출 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보안뉴스 김정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이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실명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조전혁 의원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13일 주장했다.


지난 3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수합된 후 조전혁 의원에게 넘어간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은 결국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바 있고, 이는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조전혁 의원은 간접 강제금을 납부하고 피소까지 당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실명현황 자료를 입수하려는 것은 명단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되풀이 해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있는 이십여 만 명의 명단이 교과위 국정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지적하고 “교사 개인의 정보는 국회의원 맘대로 유린되어도 좋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와 국회는 명단제출을 요구한 7명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자신들이 요구가 정당한 의정활동의 영역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특권과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교원의 사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비록 국정감사 요구 자료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 학교별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교육청의 책임은 충분하다 할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명단공개 파문에서도 조전혁 의원은 명단공개의 불법성을 인식해 해당 상임위에서 이십여만명의 명단을 호명하고, 이를 상임위 회의록에 남김으로써 불법행위를 피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며 이에 “전교조는 일부 국회의원이 다시금 국회 내 발언이라는 편법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용납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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