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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국제규범 강화된다 2006.05.20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협력체계 강화

2008년경,┖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여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사전 영향평가 실시

 

< 15일부터 17일까지 정보보호작업반(WPISP) 회의에는 OECD 회원국 30개국에서 참여해 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정보보호작업반(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and Privacy) 회의에는 OECD 회원국 30개국에서 참여해 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가간의 수사관할권, 정보공유 등에 대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번 WPISP에서는 미국의 데이터 판매회사인 Abika.com이 캐나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영리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8년경에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의 국토보안국은 호주, 영국 등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전자여권 파일럿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동 프로젝트는 특히 생체정보가 포함된 전자여권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에 대해 금년 중에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08년 이후에 본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비자면제협정체결국에 대해 US-VISIT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EU, 일본 등에서도 생체정보를 신분증이나 여권에 적용하려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안면, 지문 등 생체정보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상의 전자거래의 위험수준에 따라 인증수단을 공인인증서, 생체인식, ID/비밀번호 등으로 차별화하는 등의 전자인증 안내서를 제정하여 회원국에 권고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현재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중인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례를 소개해 향후 안내서 제작시 주요한 참조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RFID, 센서네트워크 등 차세대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보호대책과 현재 사람위주로 되어있는 전자인증 체계를 유비쿼터스 사회에 걸맞게 사물로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올해 10월에 예정된 21차 회의에서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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