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감]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권 보호 노력 허울뿐!!” | 2010.10.16 | |
기업·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중소기업 승소 35% 불과
[보안뉴스 김정완] 특허청이 심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분쟁 건수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18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중 중소기업이 승소한 현황은 35%인 65건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65%인 120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이 중소기업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며 이는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과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의원은 특허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의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심판 비용을 지원해주는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단순히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데에만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김성회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한 실적은 2007년에 91건, 2008년에 120건, 2009년에는 117건으로 총 328건이었고, 3년 동안에 지원한 금액은 6억 5,6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특허청이 심판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허분쟁에서는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다”면서 “앞으로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의 지원내용을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가진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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