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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진입장벽 낮춰 허용키로 2005.10.05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진입장벽 낮춰 허용키로


전문인력 15명ㆍ자본금 100억 이상 법인, 설비만 갖추면 OK!


[정책] 공인전자문서보관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문인력 15인,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법인은 관련 설비를 확보할 경우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도 관련 인력과 설비만 갖추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전자문서의 원본성 인증과 송수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보관증명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15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정보 확인설비, 전자문서 보관설비,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간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관련 보호설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보관소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에 따라 대기업들은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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