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진입장벽 낮춰 허용키로 | 2005.10.05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진입장벽 낮춰 허용키로 전문인력 15명ㆍ자본금 100억 이상 법인, 설비만 갖추면 OK! [정책] 공인전자문서보관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문인력 15인,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법인은 관련 설비를 확보할 경우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도 관련 인력과 설비만 갖추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전자문서의 원본성 인증과 송수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보관증명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15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정보 확인설비, 전자문서 보관설비,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간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관련 보호설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보관소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에 따라 대기업들은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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