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국감] 불법정보 해외사이트 차단 효과 있는가? | 2010.10.19 | ||
차단 효과 없고, 오히려 유사 사이트만 증가
[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불법 및 음란 정보을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웹 사이트 차단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차단이 어렵고, 오히려 차단이 알려지면서 유사 사이트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 19일 방통심의위에서는 ‘트위터 내 불법, 음란정보 차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해당 URL(http://twitter.com/uriminzok)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해 해당 웹 페이지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불법정보나 음란정보 게시로 인해 방통심의위에 의해 차단된 웹사이트 ⓒ보안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삭제, 차단을 요청을 했고, 방통위는 이를 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심의위가 심의 후 국내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에 대해 접속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것이다. 국내 통신망사업자들은 시정요구가 내려진 즉시 해당 URL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방통심의위가 트위터에 직접 해당 페이지에 대한 폐쇄나 삭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 하지 못한 이유는 트위터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이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KT 등 국내 인터넷망사업자에게 해당 URL로의 접근을 차단시키라는 시정요구를 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10년7월까지 이렇게 해외 사이트가 차단된 경우는 19,218건으로 2010년(7월까지) 9,360건으로 연말까지 15,912건으로 추산되어 2009년 6,684건의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통심의위의 조치는 해당 게시판을 직접 폐쇄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조치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이 해당 URL로 접근하는 것만 인터넷회사에서 차단시킨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며, 스마트폰상 RT(리트윗)도 가능해 사실상 접근 차단 조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 오히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이 차단되자 유사 계정이 여러 개 생기는 등 오히려 더 많은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만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차단조치가 알려지면서 팔로어 숫자가 오히려 폭증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이트에 대한 완전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넷상 해당 URL로 접근만 차단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게 되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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