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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왜 눈 감아줘!” 2010.10.19

국가인권위, 방심위의 심의권 · 시정요구권 민간에 전환 요구


[보안뉴스 오병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는 수사당국에 스스로의 권한을 빼앗겨 놓고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고, 각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해당 사이트 운영기관에 요구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무차별적 비밀 사찰’을 해 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경찰이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②항과 ③항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경찰청, 검찰,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시정요구라도 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심각하다. 최근 ‘전국농민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의 관계자들이 천안함 관련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채 5분도 되질 않아 경찰로부터 실시간으로 관련 게시자의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반면, 지난 7월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실명이 여당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을 때, 전교조에서는 방심위에 게시 삭제를 요청했지만, 갖가지 구실을 들어 미뤘다”며 “특히, 이진강 이사장은 “전교조 명단 삭제 의결 사항은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면서 의결보류를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당시 그토록 발빠르게 삭제결정을 내렸던 방심위가 전교조에서는 머뭇거렸던 것은 결국 방심위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조속하게 삭제시키고, 여당에겐 관대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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