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선행기술DB 도입으로 심사품질 고도화 | 2010.10.19 | |
미국 IP.com사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 사용계약 체결
[보안뉴스 김정완] 특허청은 대전청사에서 글로벌테크링크와 미국 IP.com사의 선행기술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5개국 특허청(IP5 :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이 모두 IP.com사의 선행기술 DB를 사용하게 됐다. 이중 미국, 유럽, 중국특허청은 IP.com사의 선행기술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IP.com사의 선행기술DB는 현재 IBM, MS, 인텔, HP, 소니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로 출원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IP.com사에 글로벌 공지등록을 하고 있어 특허와 동등한 효력의 선행기술데이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져 있다. 현재 5개국 특허청을 포함한 전세계 34개국 특허청이 IP.com사의 선행기술DB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그 사용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특허청의 선행기술데이터의 사용결정은 특허심사에 있어 점차 선행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심사 품질의 고도화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다. 따라서 이번 특허청의 IP.com사의 선행기술데이터 사용 결정으로 국내 특허조사 분석업체, 기업, 대학, 연구소등에도 특허선행조사, 무효조사, 사업성분석 조사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외국 특허괴물들이 국내기업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 IP.com의 선행기술DB가 이런 특허괴물들의 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을 찾아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태원 글로벌테크링크 이사는 “IP.com사의 국내 서비스 시작으로 국내 특허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술분석 업체 등에서도 선행기술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외국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국내 주요 특허조사, 분석업체는 특허 출원전 선행기술조사를 할 때 마땅한 선행기술을 모아 놓은 데이타베이스가 없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검색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IP.com 사의 데이터베이스의 국내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기술데이터란 특허보다 이전에 공지된 기술을 의미하며, 특허보다 선행해서 공지된 선행기술은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한편 IP.com사는 미국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선행기술DB를 보유하고 또한 전세계 선행기술 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제적인 특허전문기업이다. 또한 글로벌테크링크는 미국 IP.com사의 한국 독점 사업자로 현재 국제간의 특허 및 기술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식재산전문 기업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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