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한자리에 | 2010.10.20 | |
행안부, 진보넷·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 “행안부,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개인정보보호법 입안단계에서부터 이견이 발생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던 행안부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이 법안 제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협력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특히 기존 법률로 의율되지 않았던 사회 각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 만큼, 행안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 법률에서 의율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개입이 있어야 한다. -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로 식별되기 손쉬운 만큼 프라이버시 위험도 매우 높다. 이동통신에 대한 사실상 실명제 등은 재고돼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목적외 활용 문제가 심각한데 기존의 공공기관개인정보심의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했던 만큼 이 법률의 제정으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 사업장내 노동자 감시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법률에 따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개인정보호위원회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 법률의 제정 취지대로 독립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기존 행안부가 사무를 주관했던 공공기관개인정보심의위원회처럼 회의만 하거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상임위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이었거나 그 직책을 막 떠난 사람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분쟁조정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할하거나 해당 위원의 참가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실제로 운영되다 보면 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 기능 등 더 많은 역할이 요청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 법률에 대한 개선 역시 계속돼야 한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상임위원 관련한 시민단체 측의 의견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만큼 시행령 등에서 보태기는 어렵다며 인사의 문제”라고 말하고, 개인정보위원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최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특히 사무국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명 단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 측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산, 업무 및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행령 등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캠페인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어지는 법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약속하고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등 범시민 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단체들에 요청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연말에 공포되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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