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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세계 25위에 불과 2010.10.20

황우여 의원, “연구개발성과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사진은 19일, KAIST 외 13개 과학기술기관(부설기관 포함) 국정감사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 @황우여 의원실.

[보안뉴스 김정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세계 12위 수준인데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2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양호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연구의욕상실과 지식재산권보호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저하를 가져오고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OECD 30개국 중 스위스가 최근 4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덴마크, 독일이 최상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 등 COSTII 중하위권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각각 4위, 6위, 9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OSTII 지수로 보면, 오스트리아 16위, 뉴질랜드 20위, 호주 14위 수준이다.


COSTII(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지수란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 2006년부터 개발해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수준의 진단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체계는 크게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원(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활동(연구개발투자, 창업활동) △네트워크(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국제협력) △환경(지원제도, 물적 인프라, 문화) △성과(경제적 성과, 지식창출) 등이다. 각 부문의 총 세부지표는 31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황우여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은 12위인데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25위에 머물고 있으며, 상대수준도 3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COSTII 수준이 2위인데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위에 머물고 있어 미흡하지만, 순위와 상대수준이 전년대비 3위와 72.7%로 상승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이에 황우여 의원은 “2009년도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12위로 나타났으며, 지난 4년간(2006~2009) COSTII 증가율이 2.0%로 OECD 평균인 0.1%를 상회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그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 논문·특허 등 지식 창출의 증가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우여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우수해도 연구성과 보호가 담보되지 않으면 연구의욕상실을 야기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돼 궁극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우여 의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벤트성 행사 등을 통해 단시간에 끌어 올릴 수 있지만 이해정도는 중장기적 과학정책 및 교육정책 등을 통해 꾸준히 상승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어 중장기적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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