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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산업기술유출 대응책 필요...엄격한 법적용 따라야 2010.10.20

이주영 의원,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엄격한 법적용 해 줄 것” 당부


[보안뉴스 김정완] 산업기술유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물론 거기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서둘러 산업보안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범죄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특히 기술유출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 줄 것”을 당부한 것.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 건수는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이고 작년 7월까지의 유출건수도 22건이나 된다.  이로 인한 피해예상규모는 185조원에 이르며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분야(63.4%)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유형 가운데 전·현직 직원이 기술을 빼돌린 경우가 78.7%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전직 직원이 유출한 사례가 5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유출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며,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유출은 당해 기업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국부의 유출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점에서 이주영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서둘러 산업보안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범죄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기술유출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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