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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불이행 배상한다 2010.10.27

소비자 분쟁위원회 권고 수용 결정


[보안뉴스 오병민] 아이스테이션(대표 채종원)은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의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조정결정안을 제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법적소성 등을 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아이스테이션 PMP모델 4개 기종을 비롯해 SK C&C, KT(옛 KTF) K-WAYS 제품에 전자지도 ‘꾸로맵’을 납품하던 픽처맵인터네셔널의 공급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전에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아이스테이션도 픽처맵인터네셔널 공급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소비자들의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이스테이션은 픽처맵인터네셔널의 공급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제작 맵 제공, 새로운 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할인구매 등 피해를 보상 자구책을 내놨지만,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를 수용하기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


아이스테이션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8천300여만 원의 배상금을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급 해 줄 예정이다.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www.i-station.c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이스테이션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사에서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지만, 오히려  자사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개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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