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자주민증 도입 강행...“다른 뜻 있는 것 아냐?!” | 2010.10.27 | |
시민단체 등 전자주민증 도입...통합신분증으로 변질 우려
행안부, 다른 뜻 없어...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충심으로 나온 정책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 앞선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어 이번 공청회에서 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표자들이 정부안에 중심을 실어줄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 및 법률 규율 방식의 문제 등이 제기돼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놀라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가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란 주제로 △법률 규율 방식의 문제 △전자적 수록 및 활용의 위험성 문제 △전자 수록된 정보의 과도한 이용 가능성 △통합 신분증으로의 변질 가능성 등을 제기한데 이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전자수록된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동이용 막을 수 있는 방안 강구돼야 우선 권건보 교수는 법률 규율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로서는 법률적으로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대상, 방법, 활용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전자적 수록 및 활용의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적 수록은 개인정보의 외부적 노출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조직적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건보 교수는 “전자적으로 수록된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동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정부는 현재로서는 통합신분증으로의 변질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강행하는 데에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주민등록 관련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령으로 위임 조항 삭제...악용 가능성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본영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처벌조항 등 법률이 보완된다면 시민단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령으로 위임 조항을 아예 삭제해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다른 입법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돼...방법이 비합법적!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위변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보면 수록항목을 추록하는 개연성이 없다. 다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방법이 합법적이지 못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록항목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 전자칩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본인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수록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등록법의 제한취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전자적으로 수록될 개인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이용의 위험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 대국민 홍보 통해 국민들 우려 불식시켜야 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발행번호 대체는 의미가 있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보안 측면에서는 “전자칩의 유출 가능성보다 내부 직원 등 운용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큰 만큼 운용을 철저히 할 것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에게 홍보해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과도한 재정 부담...비용 대비 실익 있을까? 이기한 단국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리얼아이디 정책의 예를 들며 “과도한 재정 부담이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가”라는 물음과 “재발급시 개인에게 가중되는 부담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던지고 “행안부의 방향성은 결국 장기적으로 신분증명서 통합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안정성이나 효율성·보안성에 대한 심층적인 입법적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자칩 도입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주민번호는 수록사항에서 빠져야 이희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전자칩 도입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는 존재하는 만큼 어떤 것이 전자주민등록증의 겉표면에 기재되고, 어떤 것이 전자주민등록증의 IC칩에 수록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문제점은 위·변조식별 보안장치가 내장된 IC칩에 암호화해 저장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주민번호는 수록사항에서 빠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지문수록과 관련해 “법률상 열개가 될지 한개가 될지 수록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기하고 “자세한 주소도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주소 정정시마다의 발급비용은 국민부담 문제도 있는 만큼 표면 노출보다 전자칩 수록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 KISA 등 공적기관 관리·평가 필요...개인정보보호법 활용한다면 최선될 것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06년 공청회 당시 보안 및 칩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다며 기술적 측면에서 “IC칩만으로 보면 향후 해킹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에도 향후 10년 간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해킹은 경제적 동기가 있어야 하고, 공격하는 레벨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냐 아니냐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임종인 원장은 “정보가 추가되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겠지만 그 위험성을 개인들이 충분히 알고 동의하기 위해서는 KISA와 같은 공적기관이 관리·평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활용한다면 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안부, 다른 뜻 없어...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충심으로 나온 정책 이와 관련 김현철 행안부 주민과장은 우선 “통합신분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령으로 수록항목을 전자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이 싫다고 한다면 수록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고 “위헌적이지 않다고 한데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 아예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과장은 수록사항과 관련해서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칩에만 넣고 표면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발행번호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내린 결론은 주민번호를 없애는 것은 사회적 혼란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철 과장은 앞선 박경신 교수의 “입법 합목적성이 부족하고 위변조 유혹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은 우편물 등 다양한 신분확인제도가 존재한다는 예시에 대해 위험천만하다는 견해,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국가통제 측면”이라는 데에는 인정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록사항이 새로운 정보를 담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이며, 정말 우려가 크다면 아예 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철 과장은 “5년에 걸쳐 경신비용만 외부에 발표했는데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간 리더기 구입 등 전체적인 총사회적 비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했을 뿐이고, 4,80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기존 2공개한 예산(2,300여억원)보다 2배가 넘는 예산치를 새롭게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길” 당부하고 “현행 주민등록증에 위변조가 쉽고 주민번호와 지문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충심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관객 의견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활용 문제 △비용(예산) 대비 효과 문제 △십지지문 문제(지문의 위헌성) 등이 질의됐으며, 이날 공청회는 국민(참관객) 의견 듣기보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행안부 측은 이번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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