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출시 | 2010.11.02 | |
빌려 쓰는 보안서비스 개념의 ‘e-Peace no. 1’ 출시
[보안뉴스 김정완] SI업계 유일의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인 롯데정보통신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안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등의 정보보호 컨설팅부터 통합보안관제까지 제공하는 토탈 보안 SI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개발해 주목된다.
롯데정보통신(대표 오경수)은 기존에 각 기능별로 국한되었던 개별 단품 형태의 정보보호 솔루션과 달리 웹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e-Peace no.1’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Peace no.1’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내부정보와 고객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 점검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마련해 줄 신개념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다. 또한 필요한 점검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Security as a Service’ 즉, 빌려 쓰는 보안서비스 개념이다. 롯데정보통신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웹 취약점 점검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안사고 및 해킹사고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기업에 닥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인 것. 해당 솔루션은 서비스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시스템 형태로도 구축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 노출 점검 △웹 취약점 점검 △기업 내부정보 노출 점검 △웹표준화 및 웹접근성 점검을 원스탑으로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정보 노출 여부 점검 △사전 해킹사고 방지를 위한 웹 취약점 점검 △기업 내부정보가 P2P나 검색엔진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점검 △웹사이트의 웹표준화 및 웹접근성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최동근 롯데정보통신 ISC부문 이사는 “사전 방지부터 이미 노출된 정보에 대한 부분까지 웹 취약점이나 고객정보 노출 등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확장된 점검 범위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웹 접근성에 관련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Peace no.1(enterprise Personal e-privacy anti-exposure check environment no.1)’은 기업의 중요 정보 노출에 대비해 안전한 기업환경을 마련해 줄 최고의 기업정보 노출 점검 서비스란 뜻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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