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불법 무선국 단속 | 2006.05.22 |
군ㆍ경찰 통신망 간섭 및 항공기 안정운항에 지장 휴대전화 복제 및 불법감청설비 등 사생활 침해 유발 정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전파이용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정통부 단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선국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무선국이 1만여 국으로 전체 허가 무선국 74만 여국의 1.5%수준이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미 허가 무선국이나 미 인증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군·경찰 통신망에 간섭을 주거나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휴대전화 복제 및 불법감청설비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므로 주요 단속대상이다. 정통부가 위반내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파사용료 체납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 허가 무선국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허가사항 위반 무선국 ▲인증 미필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주요 원인으로 이용자가 전파법규 인식부족 및 부주의 등으로 무선국을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단속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인증기기관리 강화 ▲도서지역 합동 민원실 운영 ▲전파이용제도 홍보 등을 같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7월부터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소출력 중계기와 GPS 등 수신전용무선기기 및 이동체 식별장치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무선기기 제조업체가 무선기기 사용설명서에 허가 또는 신고대상 기기임을 표기토록 유도하고, 체신청별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전파이용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도서지역은 수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정기검사 등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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