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4일간 ‘사서 대상 저작권 전문교육’ 실시 | 2010.11.07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아카데미 사서과정 운영
[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아카데미과정을 오는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 간 진행한다. 이번 사서과정은 도서관 사서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총 4일, 28시간으로 운영되며 △저작권법 개론(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이호신 국립예술자료원 팀장) △도서관 보상금 제도 및 절차(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올바른 SW자산관리(최성배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 △소송 및 계약 실무(이소영 변호사) △협상론(김형진 변호사) △도서관 관련 상담사례 질의·응답(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저작권 아카데미 교육 신청기간은 11월 1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컨설팅팀(02-2669-0014)으로 유선 연락 또는 저작권 아카데미홈페이지(http://academy.copyright.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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