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산업, “개인정보 규제 강화 시대적 요청에 선제적 대비 필요” | 2010.11.07 |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밝혀
[보안뉴스 김정완]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지난 9월 30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7일, 이 법안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밝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보험연구원 측은 “동 법안의 제정 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되어 중첩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 또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연구원 측은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단계별 동의수령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보험연구원 측은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규제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동 법률 도입 시의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산업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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