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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관리업법 국회 입법 발의 2006.05.23

국민 불안감 해소시킬 법률로 탄생해야   


지난해 말 일명 ‘디지털 킬러 사건’, 그리고 지난달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절도사건 등으로 각종 열쇠 및 디지털 도어록 해정기 등에 대한 관리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열쇠관리업법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입법 발의됐다.


최근 몇 년 새 주택 및 사무실의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고 침입해 절도 및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열쇠 등 관련분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열쇠관리업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열쇠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그 이후에 열쇠업자들과 교류가 활발하고,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한국열쇠협회가 준비한 초안을 수정해 이번 법률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의 고조흥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위인 열쇠관리업법의 대표발의자가 된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한국열쇠협회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의원을 내세워 국민들의 입장이 아닌 협회와 열쇠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열쇠협회 박영배 회장은 “열쇠협회에서 평소 열쇠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고조흥 의원 등 몇몇 의원에게 법안 마련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초안을 제출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 법안에 열쇠인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돼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열쇠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열쇠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열쇠인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열쇠협회 측의 입장이다.


향후 법안 심사 및 공청회 과정에서 관련 업계·단체의 이익이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 열쇠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법으로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다음은 발의된 열쇠관리업법의 주요내용이다. 


열쇠관리업법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열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그 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열쇠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열쇠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부에 그 확인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조).

마. 관할 경찰서장은 열쇠관리업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열쇠관리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열쇠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8조).

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열쇠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열쇠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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