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쇠관리업법 국회 입법 발의 | 2006.05.23 | |
국민 불안감 해소시킬 법률로 탄생해야
최근 몇 년 새 주택 및 사무실의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고 침입해 절도 및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열쇠 등 관련분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열쇠관리업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열쇠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그 이후에 열쇠업자들과 교류가 활발하고,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한국열쇠협회가 준비한 초안을 수정해 이번 법률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의 고조흥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위인 열쇠관리업법의 대표발의자가 된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한국열쇠협회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의원을 내세워 국민들의 입장이 아닌 협회와 열쇠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열쇠협회 박영배 회장은 “열쇠협회에서 평소 열쇠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고조흥 의원 등 몇몇 의원에게 법안 마련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초안을 제출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 법안에 열쇠인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돼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열쇠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열쇠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열쇠인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열쇠협회 측의 입장이다. 향후 법안 심사 및 공청회 과정에서 관련 업계·단체의 이익이나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 열쇠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법으로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다음은 발의된 열쇠관리업법의 주요내용이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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