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법률적 조치 필요 | 2010.11.14 |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디지털 포렌식
기업의 지적재산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수익가치의 원천이다. 기업의 특허ㆍ소설ㆍ음악ㆍ영업비밀 등은 모두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재산 대부분은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와 연관된 증거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세계 100대 주요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기반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2009년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20세기의 기업가치가 토지, 건물, 매출채권 등 유동ㆍ고정자산을 통한 현재가치를 중시했다면 21세기에 있어 기업가치의 새로운 화두는 정보나 지식에 근거한 기술이나 브랜드, 디자인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 수익가치로의 이동인 것이다.
현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 수익가치의 원천인 지적재산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추구로 이러한 현상은 기업 간이나 국가 간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이런 특허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 끝에 5년간 7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 된 사례를 보면 지적재산이 기업에 있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적재산의 중요성은 이제 기업들이 먼저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 나가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No Patent, No Future’라는 특허경영 슬로건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고 빌 게이츠는 “특허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일등 공신”이라고 언급하며 기업의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보호 지적재산권이란 특허ㆍ실용실안ㆍ상표ㆍ상호 등 영업상 표지, 산업 디자인, 소설ㆍ미술ㆍ음악 등 창작물, 반도체 칩 등 유무형의 지적재산에 대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허ㆍ상품ㆍ소설 등의 지적재산들은 대부분 외부에 공개 되지만 특허 출원전의 기술정보ㆍ제품가격ㆍ시장조사 결과ㆍ각종 경영정보 등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밀(Trade Secret)도 지적재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허ㆍ소설ㆍ음악ㆍ영업비밀 등은 모두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 보호와 디지털 포렌식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침해당하고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기업에서는 엄청난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렇다면 지적재산을 침해당한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료들이 컴퓨터 디스크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적재산에 대한 침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하드 디스크 등 침해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침해와 연관된 하드 디스크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침해 증거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하드 디스크와 같이 디지털 기기내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혈흔 분석이나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이 바로 디지털포렌식인 것이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 디지털 매체로부터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보존하는 절차를 통하여 법적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디지털 포렌식 활용 디지털포렌식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 등 형사 절차에 있어서 그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특허침해나 상표침해,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활용빈도가 아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포렌식의 기술적ㆍ법률적 부분 중요 21세기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변화, 시스템 개선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이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사후적 증거 확보 목적에서만 활용되고 있지만 장래에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예방조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e-Discovery 도입에 대비하여 디지털포렌식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측면에 대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 김철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회원(chkim@yulchon.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23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