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특집]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 전 분야 걸친 효자 법안 2010.11.16

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 과정에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온 현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임종인 회장(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을 만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 및 향후 당면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회장은 “우선 산업계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03년도에 법안 통과가 돼 2004년도 효력을 발휘하면서 관련 시장만 4천억엔을 형성했다”며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국내에도 개인정보 관련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의 시장이 생기는 산업 측면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같은 의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 확대로 법 사각지대 문제 해결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 통과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는 것은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OECD의 경우 최초 국제규범인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이미 지난 1980년도에 제정했으며 EU와 ILO는 각각 1995년과 1996년에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천명한 이래 대다수 EU 회원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일반법을 제정했다.

 

이에 임종인 회장은 “그렇기에 OECD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등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안이 없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 후진국으로 치부했다”고 아쉬움을 말하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EU 국외 반출의 경우에 제안을 하는 등의 것처럼 법안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대외 및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법원 등 헌법기관, 각종 단체, 오프라인사업자 및 수기문서 등이 포함되는 것인데, 개인정보 사각지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회장은 특히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 문제는 사이버 환경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전에 환경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환경을 대외시한 대기업은 있을 수 없다”며 “IT융합 시대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이버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인 만큼 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종인 회장은 “대기업 등은 이미 이 법안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견, 영세 기업들이 있다”며 “이를 단순히 같은 기준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업마다의 잣대를 만들거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 : 김태형 기자(is21@boannews.com)/ 호애진 기자(is@boannews.com)/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23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