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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끼워팔기... MS 이의신청 기각 2006.05.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MS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실질적으로 기각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MS에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제품을 분리해 팔거나, 경쟁 제품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 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시정 명령과 324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당초대로 유지된다.


다만, 공정위는 MS사의 PC 운영체제 외의 제품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는 MS사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추후 시정조치를 해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MS사의 PC 운영체계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분리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저(WM)를 분리한 버전


* 탑재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WMP와 WM를 탑재하되, 경쟁제품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메신저 웹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버전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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