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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어울림 VPN 부하분산 특허 취소 2006.05.23

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www.future.co.kr)은 특허청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기술 특허에 대해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퓨쳐시스템이 넥스지(대표 주갑수 www.nexg.co.kr)와 공동으로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데 따른 결과이다.


특허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 특허가 기술의 특이성이 없고, 구성상의 곤란성이 없으며 또한 현저한 효과 또한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퓨쳐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특허취소 결정으로 어울림의 VPN 부하분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그 동안 퓨쳐시스템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무효가 된다”며 “그동안 소송으로 인한 명예회손 및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같은 이차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 관계자는 “어울림의 VPN 부하분산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된 상태에서 특허청의 특허취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특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수의 인터넷회선을 이용해 VPN의 부하를 분산하는 VPN 로드 밸런싱 기능은 어울림의 원천기술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계획”이라며 “실제 특허가 취소될 경우 최근 퓨쳐시스템이 외국계기업에 인수된 시점을 감안할때,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지적 재산권이 외국기업으로 유출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 어울림 특허소송 관련 일지 >

- 2005년 2월 : 어울림의 특허 등록 결정(다중 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장치)

- 2005년 3월 : 어울림, 퓨쳐시스템 상대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

- 2005년 3월 : 넥스지와 퓨쳐시스템, 특허청에 어울림 특허 이의 신청서 제출

- 2005년 7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어울림의 가처분 신청 기각

- 2005년 7월 : 어울림, 퓨쳐시스템 상대 특허권침해금지 등에 대한 본안 소송 제기

- 2006년 4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어울림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결정

- 2006년 5월 : 특허청, 어울림 특허에 대한 취소 결정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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