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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방통위 위치정보 규제 완화 필요!!” 2010.11.16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의 중심잡기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방통위의 인터넷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사이에서 방통위의 중심잡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방통위의 위치정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지나친 규제로 스마트폰 기반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30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는 내년 1월쯤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위치정보를 취합하지 않는 사업자의 허가, 신고 의무 제외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즉시통보’의무에 예외 규정 신설 △위치정보 중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 확립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완화 등이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특히 ‘본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대해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개인정보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 사이의 중심잡기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


즉 현행 위치정보법은 본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SMS를 통해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등장으로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을 불러오며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지만, 개인의 사생활 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용자의 의견도 반영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특히 최문순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방통위의 노력은 계속돼야하나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사항이 걸려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섣불리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사이에서 방통위의 중심잡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문순 의원은 이날 방통위 예산심사에서 “방통위는 본인확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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