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O포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 2010.11.23 | ||
한국CSO협회 제10차 포럼서 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 발표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2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 공포가 돼, 내년 7월이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으로 현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CSO협회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차 CSO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포럼에서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이 제정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하고 있다. @보안뉴스.
그런 가운데 한국CSO협회(회장 이홍섭)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0차 CSO포럼’에서는 본 법안의 입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의 강신기 과장이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현재까지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들며 이날 발표한 강신기 과장은 무엇보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휘됨에 따라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 강신기 과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빈발로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적용 사각지대가 해결됨은 물론 기존 개별법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웠던 점이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강신기 과장은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행정체계 변화에 주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일원화를 강조했으며, 그에 따라 일원화될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적용된 현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등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를 포함한 보호범위 역시 확대된다. 본 법안 제정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걱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해 오프라인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까지도 포함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의 변화...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특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의무화했다.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수사 등의 예외 인정은 있지만 이를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문서에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획득 강화 사업자는 동의 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에서 제정안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동의획득 방법을 강화했다. 즉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재화·서비스의 홍보·판매권유를 위해 동의 받을 때 정보주체가 사실을 알 수 있게 명확히 구분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시스템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에 신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에서 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함은 물론 대규모 유출시에는 행안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제 강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화 △개인정보 피해구제제도 개선 및 강화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