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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범죄…① 2006.09.13

사이버상에서 누군가 보내준 이상한 파일, 클릭 조심!

PC방에서 사용자 정보 빼내가는 프로그램 설치한 청소년 처벌


사이버범죄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는 이렇게 정의한다. “사이버범죄에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가 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한다든지 바이러스를 제작해 전파하는 행위등을 말하며 일반 사이버범죄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와 같은 사이버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이버범죄에 대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례하고 또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우선 게임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이 사례들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며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로 사건들을 수사한 경찰관들의 대답이다.


Q. PC방에서 상대방이 보내준 이상한 파일을 받아 설치하고 며칠 후에 게임에 접속했는데 제 아이템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채팅중, 상대 PC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전송해 설치해 놓고 상대방이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아이템을 삭제시킨 A모군(16세)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게임이나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보내온 파일을 클릭하면 바로 내 PC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 그런 후에 상대방이 내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해 아이템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데, 이러한 방법이 가장 전형적인 해킹 사례다.


따라서 사용중인 PC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르는 상대방이 이상한 쪽지나 파일을 보내올 경우 가능하면 거절 하는 것이 좋다.  


우선 게임회사에 연락해 캐릭터나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후 해킹을 당한 것이 확실하고 해킹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로 신고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 자주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청해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경찰관의 대답을 들어보자.


A. 며칠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그 후 저의 게임 아이템이 사라졌어요.


Q. 이번에도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다. 해킹 프로그램 중에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파일로 저장해 외부로 유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나도 모르게 전달돼 해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인터넷 접속하기 전에 바이러스 백신으로 점검하거나 하드보안관이 설치된 컴퓨터라면 PC를 재부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PC방 컴퓨터 3대에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정보 등을 파일로 저장해 이메일로 보내주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렇게 알아낸 상대방의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B모군(16세)이 검거돼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정보통신망침해)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이버범죄에 속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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