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업체 회원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추진 | 2006.05.24 |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통신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포털 사이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1만원을 입금하면 위임계약이 체결된다. 로마켓은 최근 개발한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간단히 처리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www.lawmarket.co.kr)의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