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EC 2010] 시행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자세 | 2010.12.02 | |
이정원 소만사 차장,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거버넌스 구축해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휘됨에 따라 기업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숙지하고 보안에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ISEC 2010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정원 소만사 홍보마케팅팀 차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먼저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고 단계별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파악해 최소화시키고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바다. 이정원 차장은 “개인정보 보유현황 파악 및 최소화의 경우 활용하지 않고 장기방치된 개인정보 파일을 검출하고 파기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 4조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만 부여한다는 내용에 따르는 것이다. 그는 또 “쿼리요청직무와 개인정보를 보는 직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개인정보취급자가 DB운영자를 거치지 않고 결과조회시스템에서 바로 개인정보를 내려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정원 차장은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의 경우 암호화(보관/저장), DB방화벽(접근/활용), 개인정보 보유통제(활용/공유), 유출통제(전송/유출)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제3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년에 공포되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개인정보 진단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애진 기자(i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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