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해킹 행위 처벌 강화 법안 마련 나서 | 2010.12.02 | |
중국, 인터넷 해킹 범죄 처벌과 선고 강화하는 기준 마련 중
29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와 최고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해킹 행위에 대해 유죄 선고와 벌금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또 선고 기준을 동일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안부의 네트워크 안전보위국은 최근 유관 부서들이 인터넷 해커 공격 사건과 관련한 사법 해석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킹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 등은 전했다. 공안부 네트워크 안전보위국의 구잰 부국장은 앞서 11월 중순 열린 제4회 중·미 인터넷 포럼에 참석해 중국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터넷 범죄는 음란물, 도박, 사기, 해커 공격, 위법제품 판매, 지식재산권 침범 등이며 이 가운데 해킹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터넷 범죄의 특징을 보면 먼저 여러 범죄 조직이 분담해 역할을 수행하고 이익을 나누는 이익 사슬이 존재하고 있고 각종 인터넷 범죄가 서로 융합해 침투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국가간 인터넷 범죄가 늘고 있으며, 중국은 해커의 공격과 파괴 활동에 따른 주요 피해국이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10대 가운데 8대는 ┖좀비┖ 악성코드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며, 대다수 ┖좀비┖ 악성코드의 통제 서버는 해외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 정부의 약 200개 웹사이트가 좀비 네트워크의 공격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80% 이상의 공격은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터넷위법·불량정보제보센터의 리쟈밍 주임은 "지난 2004년 6월 센터 설립 이후 제보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최근 164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인터넷 음란물과 사기 내용에 가장 주목하고 있으며, 그 제보 건수는 각각 48.5%, 32.6%에 달했다. 또 인터넷상 바이러스 피해와 지재권 침해에 관한 제보가 18.9%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정부는 형법 상에서 해커의 공격 파괴 활동에 관한 유죄 조항을 마련해 왔다. 지난 1997년에는 형법 상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와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어 2009년 발표한 형법수정안(7)에서는 해커의 공격 훼손 활동 관련 법률을 수정해, △┖좀비┖ 네트워크를 불법 제어하는 등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 제어하는 행위, △인터넷 계정을 불법 절취하는 등 데이터를 불법 절취하는 행위, △트로이목마 프로그램 등 공격 파괴 활동에 전문적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좀비┖ 악성코드, 인터넷상 절취, 트로이 목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보다 유력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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