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 2010.12.04 |
한·EU FTA 타결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고, 병행수입제한 물품 적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각 세관에서 진행한 지식재산권 등록업무를 TIPA(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로 위탁·일원화시켜,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은 48만개이지만 관세청에는 4천여개 정도로 특허청의 1%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활용할 경우 다른 어떤 제재보다 가장 효율적인 보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청에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TIPA를 통해 등록할 경우 이는 전국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통관 시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첫째, 세관에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적출국 및 형상 등을 보아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세관에서는 신고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수출·입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수출·입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저작권자는 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필요시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의 판결로 지재권 위반 물품으로 결정되거나, 육안으로 보아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물품이 명백한 경우 세관의 조사에 의하여 그 지재권 침해물품은 압류되며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수출·입자에 대하여 형사 처분을 하게 되며 추후 위반물품은 몰수되어 폐기된다. 마지막으로 병행수입 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에게 병행수입사실을 통보하여 침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에게는 병행수입제한 물품임을 통보하여 통관을 보류한다. 앞으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현재 상표권 및 저작권에서 2011년에는 지리적표시권과 품종보호권, 2012년에는 특허권 및 디자인권까지 확대되어 관세청을 통해 폭넓게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각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 : 김 진 영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kdbac123@naver.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6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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