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마크 부당 사용 쇼핑몰 적발 | 2006.05.2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www.ftc.go.kr)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공정위 마크)를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쇼핑몰의 약관은 공정위 표준약관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있도록 수정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일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되어 있는데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했다. 해당 사업자는 두산오토, 마이토이월드, 삼화코퍼레이션, 아름다운사람들, 아이에프네트워크, 일동후디스, 앤굿스, 지피아패션미디어, 카스타디바, 트라이시클, 포스이십일, 풋스케이프, 프뢰벨미디어, 플레이어, 한스 등 총 15개 사업자들이다.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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