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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크 부당 사용 쇼핑몰 적발 2006.05.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www.ftc.go.kr)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공정위 마크)를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쇼핑몰의 약관은 공정위 표준약관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있도록 수정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일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되어 있는데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했다.


해당 사업자는 두산오토, 마이토이월드, 삼화코퍼레이션, 아름다운사람들, 아이에프네트워크, 일동후디스, 앤굿스, 지피아패션미디어, 카스타디바, 트라이시클, 포스이십일, 풋스케이프, 프뢰벨미디어, 플레이어, 한스 등 총 15개 사업자들이다.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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