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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화재사건이 남긴 숙제 2010.12.02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찔한 화재사고가 발생해 많은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커다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사건의 여파는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우선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번 화재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렇듯 최근 초고층 건물에서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은 무엇보다 진화가 어렵다. 3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은 고가사다리차로도 진화가 힘들기 때문에 빌딩 내부에 피난계단과 스프링클러 등의 방화설비를 완벽히 갖춰야 하고, 소방관서에서도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야만 초기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첨단 디자인과 편의시설, 고급외장재 등 분양가격을 올리기 위한 겉치장만 강조했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시스템은 매우 허술했음을 이번 화재가 증명한 셈이다.


소방관련 법률과 소방안전규정 역시 초고층 건물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진화하는 데 있어 허술한 측면이 많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 마련을 의무화하고 통합안전점검 시행 등을 명문화했지만, 적용대상을 지상 50층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철 역사 및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행 소방안전규정 역시 초고층 빌딩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이번 화재도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순식간에 번지게 된 것이다. 


부산 해운대 화재 이후 국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부산시의 허술한 방재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부랴부랴 실태점검에 나서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각종 방재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를 남겼고, 옐로카드를 내민 셈이 됐다. 이를 계기로 초고층 빌딩에 대한 방재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지 않는다면 대형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 말이다.

<글 : 권  준 취재팀장(joon@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6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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