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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로 개방한 공동체에 CCTV 우선 설치 2011.02.01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행로를 개방한 공동주택에는 CCTV나 보안등의 시설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은 지난 해 8월 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 선언’을 구체화시킬 기본 방향으로서 25개 자치구는 이것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각 공동주택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택법령 개정과 9월의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선진형 주거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정립한 바 있다. 이번 표준안에는 이러한 기본 철학을 실행할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당해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시 하는 등 그동안 주요 지원대상이 돼 온 시설물 유지관리보단 입주민간,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 지원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시행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그동안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다. 서울시가 신설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CCTV의 설치ㆍ유지,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의 11개 사업으로서 자치구와 공동주택이 7:3 혹은 6: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아울러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10% 증액해준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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