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개인정보보호 위한 관심·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 | 2010.12.10 | |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위한 신호탄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발족
이 단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간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관초안이 마련됐으며, 현재 임원 인선작업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12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는 이 협의회는 앞으로 회원사간 관련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對정부 건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발족보다 더 중요한 움직임도 있다. 바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04년부터 정부와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6년여 만인 지난 9월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결정과 집행, 피해 구제 등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지 등 ‘추진 체계’에 대한 이견으로 법 제정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정부(행안부)가 제출한 법안을 근간으로 국회가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안은 대통령소속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국회와 법원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위상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성을 크게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논의된 계기는 날로 더해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에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10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GS칼텍스와 옥션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쇼핑몰과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무려 1억건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문제는 사고발생 업체의 상당수가 현행법상 법적용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3만5천여 건 가운데 68%에 이르는 2만6천여 건이 법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발족은 이를 견인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향평가 등 사전예방 기능과 피해 구제 등 사후 처리, 그리고 각급 기관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우선 그 동안 법적용을 받지 않아온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라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최소 35만, 최대 3백2십만 개에 이르는 사업자 및 각종 단체를 포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구하는 ‘개인정보 안심사회’라는 이상(理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글·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법인화추진위원(서울대 기성회 이사)]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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