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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12월7일 법사위 상정돼 국회 계류중” 2010.12.13

강성주 국장,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관심과 격려 부탁” 당부


[보안뉴스 김정완] 스마트폰, 스마트워크, 스마트TV, 스마트그리드 등 이제 세상은 ‘스마트’한 세상이 돼 점점 똑똑해져만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 도구들은 IT강국 대한민국을 좀더 스마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있어 그에 따른 역기능인 정보보안 측면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중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별법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해 국민혼란,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논의돼 오다 최근 법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한국CSO협회(회장 이홍섭) 공동주최로 13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에서 개최된 ‘스마트시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응전략 컨퍼런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 현재 추진 상황과 정책방향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이 기조연설을 맡아 주목된다.


우선 이날 강성주 정보기반정책관은 최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지난 2008년 11월28일 제출(정부안)된 이후 올해 2월20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후, 4월에 공청회를 갖고, 총 5회의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거쳐 9월29일 통과해 9월30일 전체회의를 통과됐다”고 설명하고 “지난 12월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및 소위 회부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성주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설혹 올해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성주 정보기반정책관은 본 법안과 관련해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설명하고, △법적용 대상의 변화 △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의 변화 △민간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개인정보 피해구제제도 개선 및 강화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을 설명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안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강성주 정보기반정책관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주민번호 클린센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율개선 유도 △영향평가제 기반 마련 △I-PIN 서비스 확산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등 정부의 현재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성주 정보기반정책관이 맡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조연설 자료는 한국CSO협회 홈페이지(www.csokorea.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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